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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공고

2021-03-09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1-2호   |   삼계면   박미영 ☎ 061-390-6988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이*술 외 14
2. 공고기간 : 2021. 03. 10 ~ 2021. 03. 2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말소 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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