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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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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2021-03-05   |   장성군 고시 제2021-33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측량·조사 수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ㆍ㈜무성종합건설 (공동수급)
2. 사업지구의 명칭 : 삼서 금산지구, 삼서 소룡지구, 북이 모현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2-1번지 일원 (금산지구)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58-1번지 일원 (소룡지구)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156-2번지 일원 (모현지구)
 나. 면    적 : 340필지, 223,333㎡ (금산지구)
                   469필지, 248,099㎡ (소룡지구)
                   264필지, 118,838㎡ (모현지구)
4.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가.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나.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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