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021-02-22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1-1호 |   삼계면 박미영 ☎ 061-390-6988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이*술 외 14
2. 공고기간 : 2021. 02. 22. ~ 2021. 03. 0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이*술 외 14
2. 공고기간 : 2021. 02. 22. ~ 2021. 03. 0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