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2021-02-22 |   장성군 공고 제2021-184호 |   주민복지과 정은이 ☎ 061-390-7419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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