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2021-02-22 |   장성군 공고 제2021-183호 |   환경위생과 송정희 ☎ 061-390-7330
장성군에서는 2021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보급대수 : 10대
2. 지원대상
- 공 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 비공용 충전기 :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3. 보조금 지원 충전기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공?설치된 충전기
- 제품의 KC인증 및 형식승인 취득을 받은 충전기
4. 접수기간 : 2021. 3. 8. ~ 3. 19.
5. 신청방법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완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동주택 소유 운영주체 등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열람
⇒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공용 충전기는 충전사업자에게, 비공용 충전기는 충전기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를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
6. 선정방식 : 공용충전기 우선 지원 후 비공용충전기 공개 추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보급대수 : 10대
2. 지원대상
- 공 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 비공용 충전기 :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3. 보조금 지원 충전기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공?설치된 충전기
- 제품의 KC인증 및 형식승인 취득을 받은 충전기
4. 접수기간 : 2021. 3. 8. ~ 3. 19.
5. 신청방법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완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동주택 소유 운영주체 등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열람
⇒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공용 충전기는 충전사업자에게, 비공용 충전기는 충전기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를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
6. 선정방식 : 공용충전기 우선 지원 후 비공용충전기 공개 추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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