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재지정 공고
2021-02-19 |   장성군 공고 제2021-172호 |   산림편백과 박진민 ☎ 061-390-7425
장성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재지정공고
2. 면 적 : 붙임참조
3. 위 치 : 붙임참조
4.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5. 기타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061-390-7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재지정공고
2. 면 적 : 붙임참조
3. 위 치 : 붙임참조
4.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5. 기타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061-390-7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