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2021-02-16 |   장성군 공고 제2021-140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4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삼서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라남도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람의견서. 끝.
붙임 1. 공고문.
2. 공람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