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장성 월드클래스 아파트)
2021-02-11 |   장성군 공고 제2021-139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061-390-747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장성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장성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