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2021-02-08 |   장성군 공고 제2021-136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061-390-747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