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02-02 |   장성군 공고 제2021-116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 2. 3.)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안건】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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