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2021-02-03 |   장성군 공고 제2021-104호 |   경제교통과 송경태 ☎ 061-390-7376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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