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2021-01-28 |   장성군 공고 제2021-102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061-390-747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등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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