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1-01-29 |   장성군 고시 제2021-13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52호(2020.12.31), 전라남도 고시 제2020-587호(2020.12.3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