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01-13 |   장성군 공고 제2021-52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 1. 20. ~ 1. 29.)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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