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2021-01-11 |   장성군 공고 제2021-43호 |   환경위생과 정정은 ☎ 061-390-7312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1부. 끝.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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