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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1-01-11   |   장성군 공고 제2021-39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3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자동차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2.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3. 공고기간 : 2021. 1. 11. ~ 2. 1.(22일간)
 4.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5. 설치장소
   가.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704-130(장성IC → 장성)
   나.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63-39(백양사IC →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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