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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1-01-08 |   장성군 공고 제2021-33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061-390-7473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거 허가·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건축공사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