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에 의한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21-01-07 |   장성군 공고 제2021-28호 |   경제교통과 문정을 ☎ 061-390-7373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화물운송자격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화물운송자격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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