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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2021-01-04 |   장성군 고시 제2021-2호 |   재무과 임해진 ☎ 061-390-78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및 장성군 군세 조례 제5장 13조에 의거하여 장성군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