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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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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2021-01-04   |   장성군 공고 제2021-6호   |   농업기술센터   조영훈 ☎ 061-390-84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를 명령합니다.

                                                        2021년 1월 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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