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2020-12-28 |   장성군 공고 제2020-1062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장성 대흥엘리젠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장성 대흥엘리젠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유)대흥주택산업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0. 12. 28.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별첨 공고문 참조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성 대흥엘리젠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유)대흥주택산업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0. 12. 28.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별첨 공고문 참조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