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17차)
2020-12-29 |   장성군 공고 제2020-1057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이의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2. 28(2개월)
2. 신청건수 : 10건(71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내역 1부. 끝
1.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2. 28(2개월)
2. 신청건수 : 10건(71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