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 공고
2020-12-24 |   장성군 공고 제2020-1056호 |   주민복지과 박명숙 ☎ 061-390-731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끝.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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