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전거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2020-12-24 |   장성군 고시 제2020-198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1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0. 12. 24.(목)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고시내용 : 자전거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5건(붙임참조)
붙임 고시문 및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각 1부. 끝.
1. 고시일자 : 2020. 12. 24.(목)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고시내용 : 자전거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5건(붙임참조)
붙임 고시문 및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