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0-12-22 |   장성군 고시 제2020-197호 |   미래성장개발과 백은성 ☎ 061-390-7404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626-4번지 일원에 기결정 된 장성 군계획시설(공원:역사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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