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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020-12-1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0-6호 |   장성읍 정차균 ☎ 061-390-6816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장성읍 하오길 이*환
2. 공고기간 :2020.12.19~2020.12.28(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장성읍 하오길 이*환
2. 공고기간 :2020.12.19~2020.12.28(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