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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2020-12-15 |   장성군 고시 제2020-192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 1부. 끝.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