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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0-12-11 |   장성군 공고 제2020-1013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0. 12. 21. ~ 12. 23.)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부의안건】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