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0-12-10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0-5호 |   장성읍 정차균 ☎ 061-390-68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김*호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이*성
2. 공고기간 : 2020.12.10~2020.12.2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및 이의신청 안내
붙임 1. 공고문 2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1. 대상자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김*호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이*성
2. 공고기간 : 2020.12.10~2020.12.2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및 이의신청 안내
붙임 1. 공고문 2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