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명령 공고(권0혁)
2020-12-10 |   장성군 공고 제2020-1005호 |   농업기술센터 조영훈 ☎ 061-390-84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2항 규정에 의거 전남 장성군 종오리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사육중인 가금 전 두수(알 포함)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 진입 금지를 명하고 공고합니다.
2020. 12. 10.
장 성 군 수
2020. 12. 10.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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