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랑의 집 및 장성군 효도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결과 공고
2020-12-09 |   장성군 공고 제2020-1002호 |   주민복지과 김현숙 ☎ 061-390-7416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사랑의 집 및 장성군 효도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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