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0-12-08 |   장성군 공고 제2020-995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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