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고시공고
2020-12-05 |   장성군 공고 제2020-987호 |   농업기술센터 조영훈 ☎ 061-390-8425
1.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 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농장 및 종사자, 작업장, 축산차량에 대하여 이동중지를 붙임과 같이 명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 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농장 및 종사자, 작업장, 축산차량에 대하여 이동중지를 붙임과 같이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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