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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확인서발급 취지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의뢰

2020-12-07   |   장성군 공고 제2020-982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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