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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2020-12-02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32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061-390-8424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ㅇ 경북, 충북, 충남, 세종 : 20.12.1일 21시 ∼ 12.3일 21시(48시간)
 ㅇ 강원 : 20.12.1일 21시 ∼ 12.2일 21시(24시간)
3. 대상 :붙임참
4. 일시이동중지는 2020.12.1. 21: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0.12.1. 23:00부터 적용한다.
5..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6. 문의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61-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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