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2020-11-30 |   장성군 고시 제2020-185호 |   문화관광과 서승우 ☎ 061-390-7224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 사항이
문화재청 관보에 고시(관보 제19872호 / 문화재청 고시 제2020-108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사항
1)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2)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단전리 291번지 외 6필지
3) 조정(확대) 면적 : 1필지 896㎡
- 기 보호구역 면적 2,606㎡
- 보호구역 조정(확대) 후 면적 3,502㎡
4) 조정사유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 사항이
문화재청 관보에 고시(관보 제19872호 / 문화재청 고시 제2020-108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사항
1)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2)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단전리 291번지 외 6필지
3) 조정(확대) 면적 : 1필지 896㎡
- 기 보호구역 면적 2,606㎡
- 보호구역 조정(확대) 후 면적 3,502㎡
4) 조정사유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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