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2020-11-30   |   장성군 고시 제2020-185호   |   문화관광과   서승우 ☎ 061-390-7224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 사항이
문화재청 관보에 고시(관보 제19872호 / 문화재청 고시 제2020-108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사항
1)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2)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단전리 291번지 외 6필지
3) 조정(확대) 면적 : 1필지 896㎡
   - 기 보호구역 면적 2,606㎡
   - 보호구역 조정(확대) 후 면적 3,502㎡
4) 조정사유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941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OTQxN3xzaG93fHBhZ2U9NjYz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