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행정명령 공고
2020-11-29 |   장성군 공고 제2020-963호 |   농업기술센터 조영훈 ☎ 061-390-84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성군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를 명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장 성 군 수
2020년 11월 29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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