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관(예정) 위탁운영 법인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2020-11-27 |   장성군 공고 제2020-956호 |   주민복지과 윤신정 ☎ 061390731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복지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노인복지관(예정) 위탁운영 법인(단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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