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성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4차) 공고
2020-11-27 |   장성군 공고 제2020-953호 |   환경위생과 송정희 ☎ 061-390-7330
장성군에서는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3.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②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3. 보급대수 : 3대
- 승용 전기자동차 : 2대
- 화물(소형) 전기자동차 : 1대
4. 보 조 금
- 승 용 : 1,60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 대상 제외)
- 화 물 : 2,406만원/대 (소형만 가능)
5.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6. 선정방식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
7.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 390-7330
이하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3.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②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3. 보급대수 : 3대
- 승용 전기자동차 : 2대
- 화물(소형) 전기자동차 : 1대
4. 보 조 금
- 승 용 : 1,60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 대상 제외)
- 화 물 : 2,406만원/대 (소형만 가능)
5.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6. 선정방식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
7.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 390-7330
이하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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