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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성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4차) 공고

2020-11-27   |   장성군 공고 제2020-953호   |   환경위생과   송정희 ☎ 061-390-7330
장성군에서는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3.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②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3. 보급대수 : 3대 
    - 승용 전기자동차 : 2대
    - 화물(소형) 전기자동차 : 1대
4. 보 조 금 
    - 승 용 :  1,60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 대상 제외)
    - 화 물 :  2,406만원/대  (소형만 가능)
5.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6. 선정방식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
7.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 390-7330

이하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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