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단체(법인) 우선협약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2020-11-26 |   장성군 공고 제2020-950호 |   주민복지과 박명숙 ☎ 061-390-7319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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