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20-11-26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0-3호 |   장성읍 정차균 ☎ 061-390-6816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김*호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이*성
2. 공고기간 : 2020.11.26~2020.12.09(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공고문 2부. 끝.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김*호
-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이*성
2. 공고기간 : 2020.11.26~2020.12.09(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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