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사실 공고(11차)
2020-11-23 |   장성군 공고 제2020-940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별지 내역과 같이 접수되어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이의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1. 1. 23(2개월)
2. 신청건수 : 27건(359명)
1.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1. 1. 23(2개월)
2. 신청건수 : 27건(3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