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2020-11-19 |   장성군 고시 제2020-176호 |   도시재생과 김정윤 ☎ 061-390-7357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황룡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장 성 군 수
2020년 11월 19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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