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주)서담디앤씨,월드종합건설(주)-장성읍 월드클래스아파트)
2020-11-17 |   장성군 고시 제2020-174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061-390-7473
㈜서담디앤씨와 월드종합건설㈜에서 신청한 장성읍 월드클래스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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