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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 알림(장성-도계간 국지도 확장구간 내 유적)

2020-11-17   |   장성군 공고 제2020-933호   |   문화관광과   서승우 ☎ 061-390-7224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407-1번지 일원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세형돌날몸돌, 양면석기 등 6건 6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허가 제2020-660호 / 장성-도계간 국지도 확장구간 내 유적 
   다. 조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407-1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2020. 05. 18. ~ 2020. 07. 10.
   마. 조사기관
        (재)대한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대한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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