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고시
2020-11-16 |   장성군 고시 제2020-171호 |   산림편백과 김미양 ☎ 061-390-7069
2020년도 사방사업 준공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고시합니다.
1. 지정 내역 :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121번지 외 20필지(세부내역 참조)
2. 지정 사유 : 2020년 사방사업 준공지
3. 사업의 종류 : 사방유역관리, 계류보전
4.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20. 11. 16.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 내역 :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121번지 외 20필지(세부내역 참조)
2. 지정 사유 : 2020년 사방사업 준공지
3. 사업의 종류 : 사방유역관리, 계류보전
4.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20. 11. 16.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