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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랑의 집 및 장성군효도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2020-11-14   |   장성군 공고 제2020-928호   |   주민복지과   김현숙 ☎ 061-390-741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사랑의집 및 장성군효도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14. ~ 11. 20.(7일간)
  2. 접수기간 : 2020. 11. 23. ~ 11. 24.(2일간)
  3. 접 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61-390-7416)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5. 신청서식 : 공고문(붙임 서식)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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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