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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27)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11-12 |   장성군 고시 제2020-165호 |   도시재생과 김정윤 ☎ 0613907357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680-3번지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소로 2-1127)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1.
장 성 군 수
2020. 11. 11.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