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수정 공고
2020-10-21 |   장성군 공고 제2020-860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0. 10. 16. ~ 10. 26.)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저조례안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저조례안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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