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0-10-23 |   장성군 고시 제2020-152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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